식약처 허가 6개월만에 급여권 진입...비소세포폐암 2차에 투여
국내개발 신약인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가 내달 급여등재된다.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허가를 획득한 후 약 6개월만에 급여권에 진입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경쟁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에 렉라자 단독요법을 신설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렉라자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다.
국내신약으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는 언급이 없다.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군, 1/2상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9.5개월로 보고됐다.
또한 T790M 양성으로, 식약처 허가함량 240mg을 투여한 환자에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1.0개월, 객관적 반응률은 57.9%로 나타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에 타그리소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단, 타그리소 투여 환자가 병이 진행돼 렉라자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타그리소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렉라자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급여 인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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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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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