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종환 팀장, 가산재평가 향후 과정 등 설명
5년 경과 약제의 약가인상은 조정신청서 검토

가산재평가 이의신청 기간이 곧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가산종료 약제의 변동 상한금액과 3~5년사이 가산종료 약제의 유지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검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종환 팀장은 '히트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가산재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산재평가 결과를 회사들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다. 

가산기간이 5년경과된 약제는 종료되고, 3~5년인 약제의 경우 가산유지 5가지 기준 중 1가지라도 충족할 경우 유지가 결정됐다. 

5가지 기준은 △대체약제 여부 △진료상 필수 여부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등재현황 △개량신약 등이다. 

회사는 3~5년사이 가산약제가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함에도 종료가 결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산종료(3~5년 사이약제와 5년경과 약제)가 결정된 약제의 경우 향후 조정될 상한금액이 같이 통보됐는데,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종환 팀장
이종환 팀장

이 팀장은 "5년 경과제품은 가산이 종료된다. 이의신청에서 가산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예상한 상한금액과 통보된 금액이 다를 경우 확인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평가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10월께 고시될 예정이지만, 3~5년 사이 약제의 경우 가산종료시기가 각각 다르다. (단, 고시 시점은 협상 등의 일정으로 변동가능하다.) 

예를들어 올해 12월이어야 가산기간이 3년이 되는 약제의 재평가를 진행해 종료가 결정됐다면, 고시 이후인 12월에 가산이 종료된다는 의미다.  

이 팀장은 "올해 가산기간이 3~5년인 약제 중 가산유지가 결정된 3년차 약제들은 2년 후까지 가산이 유지되는 것이고, 가산종료 대상 약제는 10월에 고시된다고 하더라도 약가인하는 각각 약제의 가산시기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 이후에는 가산재평가 결과 인하된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대체약제 존재유무와 진료상 필수여부가 고려된다. 

플로어 Q&A

Q. 5년이 경과된 약제임에도 관련학회들로부터 공급이 중단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을 때도 예외없이 종료인가

=해당내용으로 가산재평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안한다. 5년경과 약제는 이유불문 종료이다. 말씀하신 자료는 조정신청때 제출하면 된다. 조정신청으로 들어왔을때 심평원 실무뿐 아니라 관련학회의 의견도 조회한다. 

Q. 조정신청을 미리할 수 없나?

=조정신청은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조정신청을 할수 없다. 성립이 안된다. 약가가 인하되면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앞선 경우는 조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Q. 조정신청 관련 진료필수와 대체약제 여부만 평가요소라고 했다. 경제성이나 원가산정 등을 증빙을 하면 반영이 안되는 것인가. 

=원가는 퇴장방지약 지정말고는 보고 있지 않다.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Q. 조정신청에서 진료필수 요소는 대부분 항암제다. 항암제가 아닌 약제라도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신청이 충분히 수용되나

=약의 특수성 상 이약을 대체할 만한 약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수용된다. 

Q. 예를들어 A약의 허가사항 중 1, 2, 3번은 대체가 있고 4번 효능효과에 해당하는 대체약제가 없다면, 조정신청 수용가능한가 

=4번 허가사항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군이 있을텐, 조정신청 수용된다면 4번 허가사항 때문으로 보면된다.

Q. 단독등재는 아니고 2개사가 약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산재평가로 동시에 약가가 인하돼 2개사 모두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2개사가 조정신청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 동일제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 동일제제가 다 같이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동일제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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