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약사들에 가산재평가 협상 공지
제약, 공급의무 조항으로 결렬입장 전달...해결책 모색

가산재평가 약제를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단독등재 등 공급의무 이슈를 제기하는 의약품에 대한 협상유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가산재평가 약제에 대한 협상 명령을 내렸다. 협상기일은 60일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산재평가에서 종료가 결정된 품목은 약 400여개로 알려지며, 건보공단은 이들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에 협상을 공지했다. 

가산재평가 약제 협상에서 걸림돌은 단독등재 의약품 등의 공급의무다.   

건보공단과 협상에서 품질과 공급의무에 대해 합의를 해야하지만 단독등재 의약품 등은 인하된 가격으로는 공급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공급의무 조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단독등재 의약품,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의약품, 필수약 등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분석해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공급의무 조항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산재평가 약제는 60일간의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후 오는 9~10월경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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