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재논의서 결론..."기 심의사례 2배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과 희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 치료제에 적용한 경제성평가 ICER 임계값 상향이 적정했다고 결론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향 수준은 기 심의사례의 2배 이내다.

1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ICER 임계값 상향 적정성 관련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해 진행하게 됐다.

당시 권 의원은 경제성평가 수용한도에 대한 논의나 과정없이 2배 수준으로 임계값을 상향 조정했다며, 임계값 수준과 상향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문가 간담회(5월), 이해관계자 간담회(10월) 등을 거쳤고 같은 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했다. 이해관계자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경제성평가전문가, 제약단체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 결과, 현행 보장성 수준, 약가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암과 희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적절한 대안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임계값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이견은 없었다.

또 현행 ICER 임계값 수준(기 심의사례 2배 이내 상향)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기타 의견으로 임계값 상향조정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추후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변경할 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성평가와 더불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고려요인의 다각화, 세분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약평위는 이를 토대로 일부 중증질환 약제에 대해서는 현 임계값 수준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향후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는 ICER 임계값 기준 개선안 마련과 ICER값 구간별 공개 추진을 올해 일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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