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타신정250mg 등 2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유니메드제약이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후속조치로 해당의약품 판매업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메드제약의 '렉타신정250밀리그램(레보플록사신수화물)'가 '렉타신주(레보플록사신수화물)' 2품목에 대해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의해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렉타신정250밀리그램', ‘렉타신주’  2품목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에 .해운대 백병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유니메드제약은 최근 진균성 안내용을 발생시킨 점안제를 생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의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이 드러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2월 4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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