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 규정 개정...4월 1일부터 시행

릭시아나 등 경구용 항응고제(NOAC)가 코로나19 치료 급여대상 약제로 추가될 전망이다. 단,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인정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우선, 투여대상을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분명히 했다. 

또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저분자량 헤파린 및 NOAC, 바리시티닙 제제(제품명 올루미언트)를 급여대상 약제로 추가했다.

반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제품명 칼레트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 등은 삭제했다. 학회 의견과 임상진료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투여 권고하고 있다. 대상 성분은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메틸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 등으로 중증 이상의 경우 투여한다. 

▲저분자량 헤파린, 신항응고제
 
관련 학회의견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의 발생 위험을 높이기때문에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를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했다. 

저분자량 헤파린 대상 성분은 베미파린(bemiparin), 달테파린(dalteparin), 에녹사파린(enoxaparin), 나드로파린(nadroparin), 폰다파리눅스(fondaparinux) 등이며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다. 

다만, 신항응고제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인정한다. 엘리퀴스, 릭시아나, 자렐토, 프라닥사가 해당 약물이다. 

▲바리시티닙 제제
 
임상진료지침 및 관련 학회 의견에서 '렘데시비르+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올루미언트'로 투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는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로 넣었다.

렘데시비르는 현재 급여 대상 약제가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아닌 경로를 통해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인 경우에 한해 올루미언트의 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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