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안 2건에도 주문수탁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9인의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며, 벌칙을 강화시키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번호 6030'으로 발의했다.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9인의 의원들도 지난 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동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번호 6454'로 발의했다.

이처럼 13일 간격으로 거의 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 두 건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 국회가 총대를 멘 것에 대해 노고의 인사를 보낸다. 법률안을 요모조모로 뜯어보면 K-CSO 규제와 관련해 최대공약수를 찾고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법률안의 내용들이 위와 같이 된 데는, 약사법(제44조)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약국과 제약업체(의약품수입업체 포함) 및 의약품도매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판매촉진(판촉) 업무를 위탁받는 자'까지 포함해 규제하면, 약사법 상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되고, 게다가 자동적으로 K-CSO까지 일거양득으로 규제·관리 된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법률안의 법제화로 K-CSO의 리베이트 지출 행위가 드디어 잡힐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렇지만 이번 법률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K-CSO는 판촉 업무도 위탁 받아 수행하지만, 주문(注文) 업무도 위탁 받는다. 판촉 업무보다 주문 업무(처방 받는 일)가 더 핵심이다. 앞으로 판매촉진 업무의 위·수탁은 직접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와 K-CSO가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판매촉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주문(Order) 위·수탁' 관련 내용 일색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번 법률안이 이 경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법률 조문의 토씨 하나로도 조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아이러니(irony)하게도 K-CSO가 하는 일 중의 하나인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공인을 받게 됐다. 

따라서 판매촉진 행위와 동일한, 의약품 물류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의사소통 행위'일 뿐인 K-CSO의 '주문 수탁행위'를 못하게 할 명분이 없다. K-CSO 너는, 주문 업무는 위탁 받으면서 왜 판매촉진 업무는 위탁 받지 않느냐고 다그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이번 법률안의 대표발의 의원이나 공동발의 의원들은 위와 같은 점(주문 수탁 행위는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좀 더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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