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국제약품 등 20개사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목표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던 제약사들의 시도가 좌절됐다. 대우제약 등 7개 제약사의 소송은 물론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 소송까지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대법원 제2부는 12일 국제약품 등 20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사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한다. 당사자로선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8년 4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가 일회용 점안제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이에 맞춰 보험상한금액을 조정했다. 약가를 단위 당 함량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제품군별 가중평균가를 설정하고, 기준 규격 당 가중평균가를 동일하게 인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금액을 적용받게 한 약제 조정기준 무효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고용량 점안제 생산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됐다. 1그룹 소송이 최종 패소했고 국제약품 등 20개사는 승소 시, 패소 시 상황을 고려하며 약가인하 충격을 완화할 대안을 찾았었다.

안과 의약품이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사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소송 참여 업체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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