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제약 등 7개사 33품목, 심리불속행로 종결… 상한액 인하
뒤따르던 국제약품 등 20개사 소송, 3심 집행정지 · 예의주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제약사들의 패배로 끝났다. 

이로써 대우제약 등 7개 제약사의 고용량 일회용 점안제 33품목은 오늘(5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대우제약 등 7개 제약사의 소송 사례를 뒤쫓던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들도 최종 패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3일 대우제약 등 7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사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로선 그 결과를 통보받는 셈이다. 대우제약 등 7개사는 지난 3일 늦은 오후에 이 사실을 접해 요양기관에 남은 공급, 유통량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4일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대법원 판결선고로 5일부터 종료된다"며 "이 건에 대한 최종 확정으로 추가 안내는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히트뉴스에 "약가인하 소송 이후 일주일 더 효력정지를 하는 편인데 이번 점안제들의 경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로 사안이 종료됐다. 더 효력정지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 5일부터 약가 조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약가 인하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은 추후 청구불일치 등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대우제약 1품목을 비롯 신신제약 2품목, 영일제약 5품목, 이연제약 2품목, 일동제약 2품목, 한림제약 9품목, 휴온스 5개 품목 등 7개사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에 따라 상한가가 깎인다.

대우제약 등 7개사의 최종 패소는 이들만의 일이 아닌,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에 관심권에 들어간다.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의 점안제 299품목도 약가인하 대상이다.

약가를 신규 등재 신청했던 대우제약 등 7개사 약가인하 소송(1그룹)이 우선 시작됐고 뒤이어 기존 약가 등재됐던 국제약품 등 20개사 약가인하 소송(2그룹)이 뒤따랐다. 양 그룹 소송 다 1심과 2심 제약업계가 졌다. 

국제약품 등 20개사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집행정지 효력도 연장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8년 4월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가 일회용 점안제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이에 맞춰 보험상한금액을 조정했했다. 약가를 단위 당 함량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제품군별 가중평균가를 설정하고, 기준 규격 당 가중평균가를 동일하게 인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금액을 적용받게 한 약제 조정기준 무효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고용량 점안제 생산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됐다. 1그룹 소송이 최종 패소했고 국제약품 등 20개사는 승소 시, 패소 시 상황을 고려하며 약가인하 충격을 완화할 대안을 찾는 중으로 전해진다.

안과 의약품이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약사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소송 참여사에 따르면 1그룹과 2그룹 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도 있다"고 예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니 예측할 수 없어 4개월 간 긴장의 끈을 놓치않고 약가인하 될 가능성도 알고 있다는 게 참여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소송에 참여 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가 크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꺾을 수 없어 제약업계 모두 끝까지 가기로 합의를 했었다"며 "대우제약 등 7개사가 최종 패소한 걸 보니 현재로선 경각심을 가지고 갑작스러울 상한액 인하에 대비해야 한다. 요양기관 재고 조사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데는 변론 과정과 심리를 받으며 업계만의 주장을 내려는 것이다. 다만, 심리가 언제 이뤄질 지도 알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제약품 등 20개사의 항소심 재판을 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약제조정기준의 효력유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여부에 대해선 추가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 외에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툴 여지는 1심에서 판결됐다는 의미다.

2그룹 소송 참여 업체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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