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목록 고시 관련 별도 안내

정부가 동아에스티 가바토파정100mg 등 130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변경해 다시 처분했다. 소송 중 확인된 변경 공소장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20일 개정 공고하고 이 같이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에는 동아에스티 가바토파정100mg 등 130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7월25일 유통질서문란약제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내려진 품목들인데, 집행정지가 인용돼 약가는 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재처분했을까.

복지부는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 진행 중 변경 공소장 내역을 인지하게 돼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처분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송 진행 중 공소장을 토대로 변경처분이 내려진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복지부는 또 약가인하 처분일을 10월1일이 아닌 10월5일로 정한데 대해 당초 처분이 집행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이번 변경 처분도 집행정지가 예상돼 시행일을 늘려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0품목 상한금액은 10월5일 이전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을 계속 적용하며,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시행일 이전에 공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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