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감안 시행일 조정

가바토파정 등 기등재의약품 130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변경돼 재처분됐다. 시행일은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감안해 내달 5일로 정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아에스티 가바토파정100mg 등 130품목에 대해 이 같이 재처분을 추진한다. 조정된 인하율은 평균 6%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25일 유통질서문란행위 약가인하제도를 활용해 이들 품목에 상한금액 조정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돼 실제 가격은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변경사유가 발생해 이들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변경 처분을 이번에 추진 중인데, 시행일은 내달 5일로 다른 약제들과 시차를 뒀다.

추가 집행정지 가능성 등 요양기관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관련 고시일과 시행일 간 시간이 촉박해 약국 등 현장에서 차액정산을 포함한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 6일 복지부에 개선 건의했다.

닷새간 추가 유예를 둔 건 이런 민원을 존중한 조치로 보인다. 타리온정10mg도 이번 처분에 포함됐는데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른 가산종료금액을 변경한 것이다. 인하율은 2%, 시행일은 오는 12월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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