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발제 ①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 ‘판례로 본 의약품 규제환경 변화’

강한철 변호사.
강한철 변호사.

리베이트를 단순 판촉목적의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등 법률적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는 17일 히트뉴스와 약사공론 주최로 열린 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첫 번째 발제인 ‘최근 판례로 본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환경의 변화’에서 3건의 리베이트 사건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같이 해설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익명앱 등 외부소통 창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익제공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쉬워졌고 사법당국은 리베이트에 대한 비난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업무상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에서 강 변호사 발제의 주요부분을 요약했다.

◆도매마진율 합리적 기준 없으면 리베이트=의료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전납도매상에 고마진을 제공한 제약회사 사건의 경우 사정당국은 고마진을 줬다는 자체만으로 이를 리베이트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경찰이 이를 리베이트로 본 근거는 ▲도매상과 병원의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점 ▲할인금액이 병원에 유입된다는 점을 제약회사가 사전에 알았고 ▲할인율 결정에 병원이 관여했다는 점 등 3가지였다.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전문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인 전납도매에 할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압수수색, 내부고발 등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됐다면 강력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매 마진율은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통일적 기준 하에 설정돼야 한다. 도매 관리와 마진율 결정이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컴플라이언스 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업무상 횡령 잣대로 법률 리스크 확대=제3자인 전납도매가 병원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판촉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 등 경제범죄로 판단했다. 그 동안에는 약사법 위반(3년이하 징역)이나 배임증재(2년이하 징역)를 적용했었는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봤다. 실제 해당 제약회사의 간부급 직원은 1심 기준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부과됐다.

법원은 제약회사와 도매상을 위탁매매 관계로 보고 도매상이 병원 관계자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를 위해 보관한 자금을 전달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봤다. 또 그 이면에는 영업담당 직원의 리베이트가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한 목적도 일부 인정되지만, 자신의 매출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적발시 예상되는 판매업무 정지, 약가인하 등 불이익을 고려할 때 사적이익을 위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룹회장 등 최고 경영진과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의 법률적 리스크가 기업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이 최종적으로 성립될 경우 회사가 임직원에게 횡령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의 파장이 예상된다.

◆CSO, 수사 및 처벌 회피수단=영양수액제 관련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CSO에 대해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통로로 판단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자인 CSO나 도매상에 대한 더 엄격한 주의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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