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처장, 보건부와 MOU 체결...실무협의체 정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베트남 보건부가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각 분야 법령이나 규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급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점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베트남 이슈'를 풀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식약처는 류영진 처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첫날인 15일 보건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식약처와 베트남 보건부 간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에 관한 협력'을 위한 것이다. 목적은 양측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협력증진으로 설정됐다.

협력형식은 ▲각 분야 법령, 규정, 기준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외시험검사기관 등의 적극 활용 ▲수출업자 식품 시설에 대한 신속한 현지 실사 ▲공동 심포지엄, 워크숍, 회의 개최, 공동 교육훈련 등 4가지다.

고위급과 실무급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는데, 고위급 만남은 격년제로, 실무급은 분야별로 매년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에도 식약처와 베트남 보건부 간 고위급 회의가 여러번 열렸다"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고위급과 실무급 협의를 정례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른바 '베트남 이슈'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정부도 나름 계획과 스케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의 국공립의료기관 입찰등급 하락은 일단 기정 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고위급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류 처장은 15~18일 2박4일 일정으로 현재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다. 국내 제약계는 국류 처장이 이른바 '베트남 이슈'를 수습하고 돌아오길 고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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