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모니터링 계획..."4년이면 시장장악 제도작동 어려워"

약제 키워드 이슈(3)=복합제 PVA 관리강화

건강보험공단이 복합제 사용량연동 약가인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재이후 4년이 돼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적용을 받는데, 이 때가 되면 이미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해 약가를 조정하는 게 쉽지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유형 가·나·다 3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 복합제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연간 청구금액이 전년도보다 60% 이상 또는 10%&50억원 이상 증가한 약제(동일제품군)에 적용되는 '유형다'로 규율되는데, 모니터링은 진행되지만 등재 후 4년이 될 때까지 협상이 유예된다.

문제는 복합제의 경우 편의성이나 병용요법보다 상대적 저가라는 특성상 출시와 함께 빠르게 시장을 대체해 간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4년차가 되면 이미 상당히 많은 매출 성장을 거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년대비 60% 이상 청구액이 증가한 사례가 단일제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박종형 건보공단 약가사후관리부 차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설명회에서 "초기관리가 되지 않는 복합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 문제 외에도 사용량 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최대 인하율 10% 제한 부분도 손질하려고 한다고 제시했다. 또 효능군 분류, 약가이력 등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범분석을 통해 청구액 분석 모니터링을 다각화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복합제 사용량 약가 사후관리 강화일환으로 협상 유예시점을 앞당길 경우 제약업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합제는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넓은 의미의 R&D에 속한다. 더구나 단일제 두 개를 쓰는 것보다 복합제 1개를 쓰면 보험재정도 더 절감할 수 있다"면서 "약가인하 위주의 이런 사후관리 정책은 복합제 개발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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