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업계 등 부과요율 인하 논의
'불순물 사고보상금 주머니 마련 위한 포석' 의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의 부과요율 인하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 시행 3년만에 부과요율이 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요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인데, NDMA 등 불순물 보상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금은 병원이나 약국에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공급실적과 품목별 계수(예=일반약 0.1, 전문약 1.0 등), 부과요율(0.027%)를 반영해 기본 부담금을 걷고, 직전년도 피해구제 급여가 지출된 의약품 보유 회사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급여액에 25%를 곱한 금액을 추가부담금으로 거출한다.
해당 제도는 2014년 12월 도입된 이후로 보상범위를 사망(2015년)에서, 장애(2016년), 사망에 따른 장례비(2016년), 급여진료비(2017년), 급여+비급여진료비(2019년 6월) 등으로 확대돼 왔지만 부담금의 최근 3년간 부과요율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부과요율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NDMA 등 사고보상금 마련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상반기 정부와 산업계, 유관단체는 NDMA 등 불순물 함유 의약품 사고보상금에 대한 환자 부담금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문 의원 등 10인이 NDMA 등 위해가능성(불순물)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후속조치 비용 마련방안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확대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방향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당시 식약처 측은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던, 피해구제를 확대하던)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위해가능성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 재조제에 따른 후속조치 비용과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구제 제도를 통한 방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와 위해가능성 의약품에 대한 행정조치로 발생하는 비용분담 제도는 부담금의 설치목적·용도·부과요건·지급요건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의도하지 않았고, 허가당시 확인 불가능했던 불순물이 뒤늦게 확인된 것을 책임지는 사안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피해구제기금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추가부담금 폐지를 검토해 NDMA 등 불순물 사고보상금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과요율이 인하된다면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조정되는 것"이라며 "식약처와 업계 등 관계자들이 논의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