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자로 대우제약 등 15개사 제품 급여등재
허가시기에 따라 계단식 약가 좌우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에 계단식약가제도가 적용된 후발약들이 뛰어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15개사의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제네릭 45개 품목의 급여등재를 결정했다.
알보젠이 주도한 그룹으로 △대우제약 로바듀엣, △삼진제약 뉴스타젯, △한국유니온제약 에제로정, △코오롱제약 로미젯, △영일제약 크레바젯, △동구바이오제약 로바이지정, △유유제약 유로바젯, △한국프라인제약 로수에젯, △씨엠지제약 로티젯, △광동제약 로제케이정, △진양제약 로수브젯정, △환인제약 콤비로제정, △동광제약 알제트정, △대웅바이오 로에제정, △바이넥스 로티브정 등이다.
이들은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어, '기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산정되는 금액(38.69%)의 85%'라는 기준에 따라 약가가 산정됐다.
상한금액은 에제티미브10mg/로수바스타틴5mg의 약가는 550원, 에제티미브10mg/로수바스타틴10mg의 약가는 768원, 에제티미브10mg/로수바스타틴20mg의 약가는 776원이다.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는 한미약품 로수젯이 최초등재의약품이다.
지난 상반기까지 46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으며, 코로나쇼크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4.4% 성장했다.
유한양행 로수바미브는 같은기간 264억원, 에이치케이이노엔 로바젯은 119억원 등의 원외처방액을 올리며 선전하고 있다.
후발약들의 선전과 복합제의 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는 시장 중 하나다.
이미 30여곳에 가까운 제품이 출시된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아주약품 허여그룹 6개사 제품, 에이프로젠제약(로젯탐)과 메디카코리아(로수에제), 마더스제약(로수엠젯), 신일제약(로타젯), 우리들제약(크바젯), 시어스제약(로수듀오) 등이 급여등재 됐다.
지난 7월 시행된 제네릭 약가제도에 따라 차등 및 계단식 약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수탁은 '허가'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제 아주약품그룹은 알보젠그룹보다 한발 빠르게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53.55%의 약가를 받았다.
중소제약사 개발팀 관계자는 "계단식 약가 적용은 제품의 '허가' 시기에 따라 좌우된다"며 "자체생동성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위탁생산을 결정할 경우, 허가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주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