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업체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직영도매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의약품 직영도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해 논의된 바 있으나 회기 만료로 지난 5월 폐기됐다. 

의원 발의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과 무관하게 단순히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 및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의약품도매업체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 지분 소유로 인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이 지적한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 등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도매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카드사가 도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약국에 의약품 결제금액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급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약무정책과는 지난해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의약품 공공성을 고려해 카드 수수료 책정 시 적격비용 차감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와 도매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약무정책과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례에 대한 신고 또는 증거 확보 시 사안별로 수사기관 수사를 요청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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