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로 터진 온오프 병행 제품설명회..."새 기준" 필요성에는 공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SK케미칼의 '조인스정' 신종 제품설명회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지만 문제 자체로만 인식하지는 않겠다"쪽으로 임장을 정리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이와 비슷하다.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최근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새 기준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의 특수성은 제약바이오협회가 2018년 발간한 'CP핸드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약산업 특성을 ▲지식, 정보의 불균형 및 비대칭성 ▲제3자 지불방식 ▲의약품의 특징 ▲혁신형 제약기업 ▲실거래가 상환제도 ▲특허권,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지식 정보의 불균형 및 비대칭성과 제3자 지불방식 등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를 위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의 불균형 및 비대칭성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법률에 따라 부여된 역할과 권리에 따른 의약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제3자 지불방식이라는 특성과 연결되는데, 의사는 효능이 유사한 약품들 사이에서 자신의 선호를 약품 선정에 투영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소비자는 이 약품을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즉, 제약산업은 의사결정과 사용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결정권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를 설득해야 하는 제약사들은 그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위한 기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SK케미칼의 제품설명회는 규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정경쟁규약 제10조(자사제품설명회)제1항에는 '회원사는 제품설명회 개최 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및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SK케미칼 심포지엄 이슈는 특정인이 제약바이오협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는 제보에 의해 불거졌다.

SK케미칼은 조인스정 심포지엄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대처라는 명목으로 참가자들이 각자 방에서 태브릿PC 등을 이용해 심포지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요소를 접목했다.

제보자에게는 이 같은 과정이 불공정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심포지엄 참석자들을 굳이 숙박시설에 모아 식·음료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이와 같은 SK케미칼 심포지엄 형태는 동종 업계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약'이고, 규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만큼 규약 자체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의견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관계자의 말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위원회 승인이 떨어진 오프라인 심포지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각 협회는 이 같은 신종 혹은 변종 심포지엄을 개별 문제로 취급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온·오프라인 혼용 방식을 넘어선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급변하는 세태'를 반영한 기준 마련에 방점을 두고있다.

KRPIA 공정경쟁규약 관계자는 "타 회원사의 행위를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협회는 각 회원사를 서포트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승인 단계에서 문제소지를 없애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온라인 체계 발달, 업계 상황, 정부 입장, 최근 정서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기술 발전 등 세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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