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혼합된 제품설명회로 공정거래규약심의위 고심
21일 온·오프라인 관련 위원회 회의에서 대응방향 결정

SK케미칼의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에 대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며 회의 안건에 상정한 가운데 21일로 예정된 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춤했던 대면행사들이 SK 심포지엄 건을 계기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월 SK케미칼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의 1박 2일 오프라인 심포지엄 개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최된 오프라인 행사임에도, 실제 강의에 참석한 130여명 의사들은 각자의 호텔 방에서 태블릿이나 개인 노트북을 통해 원격으로 시청했다.

논란은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 행사 시 사용 예정이었던 호텔 객실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나왔다. SK케미칼 측은 '여러 사정상 계획된 내용을 취소할 수 없었다' 식의 답변을 내 놓았다.

실제로 이 같은 SK케미칼 측 심포지엄은 공정경쟁규약상 문제 소지는 없다는 의견이다. 위원회 측은 상정된 안건은 전환 심포지엄에 대한 규약 개선이라고 밝혔다.

종전 오프라인 행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공정경쟁규약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규약 역할에 대한 문제소지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안건 상정 이유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오프라인 위주 규약들이 온라인으로 변경될 시에는 여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온라인 심포지엄 이후 웹 쿠폰발송이나 온라인 심포지엄을 시청할 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객전도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정된 회의는 21일이었으나, 당장 다음주에라도 관련 입장 표명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논의가 예정된 사안들과 코로나19 확산세는 심포지엄 개최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입장 발표 및 회의 결과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혹은 온·오프라인 행사 전환 시 숙박제공이 문제시 될 경우, 숙박 제공에는 차질이 생기며 이에 따른 행사 운영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변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모임을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며, 3단계의 경우 10인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일일 확진자로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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