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메디톡스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에 손배소송
메디톡스 "ITC 판결 앞두고 뭐든 해보려는 의도"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논란이 6일(현지시각) ITC(국제무역위원회)예비판결을 앞두고 점입가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해 4년여간 지속된 싸움 과정에서 양측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ITC판결에 따라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늄톡신' 균주 논란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가 "전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포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우리가 보유한 연구소 토양에서 발견한 것"이라 반박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법적 공방으로 넘어간 것은 이듬해인 2017년부터다. 메디톡스는 2017년 국내 민사소송, 2019년 미국 소송으로 흘러갔고 ITC소송까지 번지며 균주 논란에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메디톡스는 작년 3월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 등 불법취득을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웅제약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4년 싸움의 종지부를 앞둔 시점에서 대웅제약은 최근 막판 공세에 들어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2일 오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웅제약의 공세에 메디톡스는 응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ITC(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결이 결정된 상황에서 쓸데없는 대응은 하지 않겠다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이 뭐든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7일 예비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쓸데 없는 대응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들 두 업체의 4년을 넘긴 질긴 싸움은 6일 예정된 ITC 예비판결과 11월로 예정된 최종 결론이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일 예정된 예비판결은 ITC 재판부가 증거개시(Discovery)와 심리(Hearing) 등을 거처 정리한 의견을 우선 제시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