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원 4명도 구속 기소...특허대금도 부풀려 지급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경영진 비리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문은상 신라젠 대표
문은상 신라젠 대표

바이오벤처 신라젠 임원들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문은상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8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문은상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문 대표는 2014년 3월 실질 자기자금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무자본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총 191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문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 대표는 특허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관련사에게 지급해 신라젠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미공개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신모 전무이사(전략기획센터장)도 구속됐다. 

신 이사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3상 무용성 평가결과에 관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신라젠 주식을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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