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인정받고도 노바티스에서 급여신청 않아"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사진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
(사진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의 건강보험 급여결정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가진 결과, 그동안 한국노바티스(대표 조쉬베누고팔)에서 급여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값비싼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심평원은 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오는 9월 1일 루타테라가 건강보험 급여 고시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의 간담회 결과로 확인됐다.

환연에 따르면 심평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원정치료를 받고 약화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며 루타테라 치료로 높은 약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예외적 건강보험 급여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센터장 김나경)에 요청, 자료를 받았지만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충분치 않아 아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루타테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마친 후 한국노바티스에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로 심평원에 건강보험 급여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가 급여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환연 설명이다.

심평원은 루타테라의 건강보혐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긴급도입의약품의 '예외적 건강보험 급여결정 제도'에 대해 제약사의 악용·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루타테라를 9월 1일 건강보험 급여 고시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연은 "심평원과 노바티스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가 더 이상 해외 원정치료와 고액 약값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신속히 급여 절차를 진행 해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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