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지연 국소마취성분 일반약 전단지 등 배포...위법 논란
A사 "사전심의 받았다" vs 업계 "광고문구 · 증정행위 따져봐야"

국내 중소제약 A사가 조루증 치료제(일반의약품) B제품을 알리기 위해 저녁시간 식당과 술집을 찾아 라이터와 전단지를 배포한 것을 두고 제약업계 안에서 위법 소지를 따져봐야 할 판촉 활동이라 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JW신약의 조루증 치료제 '비엠겔' 판촉 활동을 위해 제작된 라이터
A사 조루증 치료제 판촉 활동을 위해 제작된 라이터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A사 일부 영업부는 최근 자사 조루증 치료제 B의 판촉 활동 일환으로 주 3~4회 야간 주점, 식당 등에 들러 전단지와 라이터를 일반 손님에게 나눠주며 제품 소개와 함께 홍보 활동을 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라이터 앞, 뒷면에는 "밤이 뱀~~처럼 길어집니다~~"와 같은 홍보문구와 제품명 B를 명시했다.

A사 영업사원들은 영업부 지침과 교육을 받은 뒤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에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약사법 제68조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가능하지만,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했다.

A사는 라이터와 전단지를 통한 판촉 활동은 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밤이 뱀처럼 길어집니다" 또한 심의에 적합받은 문구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라이터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의 사전광고심의대상, 즉 '광고 매체'로 적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A사가 광고매체로 활용하게 돼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반 식당과 술집을 찾아 시민들에게 라이터와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는 제약바이오협회도 광고 심의 당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는 히트뉴스에 "영업사원이 광고를 위해 물품(라이터) 등을 제공했다면 의약품안전규칙 별표7 2호 라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해당 항목에는 "현상품 · 사은품 등 경품류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라"고 기재됐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을 아는 변호사는 광고문구인 "밤이 뱀처럼 길어집니다 또한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일반의약품이라 라이터에 문구를 새긴 '광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허가사항과 광고내용을 비교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안전규칙 별표7 2호 다목에 따르면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지 말라는 사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A사 관계자는 "사전 광고심의를 받고, 진행한 영업활동"이라며 "회사 일부 영업사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했고, 공식적인 영업지침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지점 영업부 차원의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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