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17일부로 종료
향정신성 약?등 조제·투약보고 시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오는 17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말한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5.18) 당시 병의원(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이하 제조번호 등)항목의 보고를 2년간 유예했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8일부터는 제조번호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구입·양도·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조제·투약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 할 수 있지만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공문을 전달하고, 취급자 대상 문자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병의원과 약국 등의 보유재고와 제조번호, 유효기한 정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대상 재고 점검’ 기능을 유예기간 종료 전 미리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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