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상반기 집합교육 비대면 실시…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실시하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집합교육이 하반기로 연기 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취급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동영상 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및 SNS등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동영상 교육 자료는 ▲오는 5월17일부로 종료되는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유예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소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소개 및 활용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방법과 오류탐지 기능 안내 등 총 3편이며, 편당 20분 내외로 구성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마약류 취급 업무 및 정보 공유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화상담, 우편물 발송, 리플릿 배포, SNS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권역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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