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의학 경험사례 · 전문가 권고안 반영, 설정
복지부 고시 1년 뒤, 2021년 2월에 적정성 재검토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 기간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으로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가 신속히 투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약물재창출 연구로써 진행 중인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등재와 급여 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급여 기준은 코로나19에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 설정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인 2021년 2월 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때문.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하여 빠르게 검토 됐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고시된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과 검토절차 및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고시 제2020-37호,2020.2.20.)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1) 투여대상 :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투여방법 :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 10∼14일(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

   ?ribavirin 제제(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 제제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 투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시행중인 경우

  2) 투여방법: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7∼14일 (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 제제

  ?hydroxychloroquine 제제

  ?ribavirin 제제(단독투여 및 일차약제로는 권고되지 않음)

  ?human immunoglobulin G (IVIG) 제제(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oseltamivir 경구제, zanamivir 외용제(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검토절차 및 처리기간

코로나-19 치료제 검토절차 및 처리기간
코로나 19 치료제 검토절차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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