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극복 위한 2차 긴급 기자회견 개최
최혁용 회장,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최혁용 한의협회장(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한의협회장(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한의사의 전화상담·한약 처방을 허용한다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 치료율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가양동 협회 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약 처방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된 상태다. 한의계는 이를 기반으로 전화상담·한약처방 범위를 국민에서 자가격리자까지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의협은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 투여하는 '청폐배독탕' 연조제를 대구·경북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바 있다.

한의협과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한방내과학회·대한예방한의학회·전국 한의대 폐계내과학교실 소속 교수·감염질환 전문 한의사들이 참여해 완성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은 한의치료를 경증 초기·경증 중기·중등 중기·중증기·최중증기·회복기 등으로 세분화했고, 형방패독산·은교산·곽향정기산·마행감석탕·청폐배독탕 등 다양한 한약처방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5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에 청폐배독탕 연조제 한약 1차분을 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청폐배독탕 연조제는 시가 3억원 상당의 20만포 분량이 지원될 예정이며, 적십자사에서 대구·경북한의사회로 전달돼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된다. 

다음은 최 회장이 제안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앞에 언급한 한약처방 제외).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인인 한의사 자원인력을 역학조사·검체채취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특히, 대구 의료봉사를 지원한 전국 각지 공중보건 한의사 70여명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나 투입이 보류된 상황이다.

대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나, 현재 경기도 광주와 김포·여주·과천·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에서는 7명의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현행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2조의13을 보면 '감염병 환자란 ~(중략)~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코(비강인두)·입(구강인두)·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 채취는 일선 한의대에서 실습하는 기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구 봉사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대구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한의사 자원인력들의 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한의사 지원자에 대한 역할 축소·차별이 문제됐으나, 한의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5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면담을 통해 직역 갈등으로 선별진료소 대부분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현실을 토로했한 바 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도 "전국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겠다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당부한 바 있다.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양의 구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정부에서도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 한다."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확진자의 효율적 케어·추가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한방병원의 입원기관 활용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극대화를 위한 한의·양의 협진이 필요하다. 우선 대구·경북 에서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 허용·한양방 협진 실시를 제안한다.

현재 경상북도한의사회는 경북도청·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과 협력해 확진환자 진료에 자원봉사 할 한의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확진자 입원에 나선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지면 한양방 협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85%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해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근거해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약인 청폐배독탕을 경증·보통·중증환자에 따라 처방하도록 권고한다.

우리도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이 발표된 만큼, 한양방 협진을 기본으로 하고, 권고안의 지침대로 한약 맞춤처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자, 방역당국은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 등을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한의협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적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구·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환영한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6000명을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의사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어떠한 진료행위도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비교되는 사스·메르스 사태 당시 중국은 중의사들을 현장에 바로 파견해 진료·투약에서 양의사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한 지역이 양방 단독 치료를 시행한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유병률·사망률을 기록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 제2의 코로나19·사스·메르스와 유사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다면 선제적·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도 한의약적 치료법과 임상사례를 축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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