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태국에서 입국 후 오한 증상 보여...질본, 역학조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태국을 방문한 40대 한국인 여성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달 태국 여행을 다녀온 여성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6번째 환자(42세 여, 한국인)는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 입국했으며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2월 2일까지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어 3일 전남대학교병원을 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배제를 위해 격리조치 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4일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늘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위 두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됐다.
아울러 오늘 오전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역부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다.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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