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사재기 촉발… 처분 시 알려라, 시장 안정화" 강조
동아ST "혼란 최소화, 적극 대응해 품절 막겠다" 다짐

대한약사회 - 동아ST, 의약품 품절 '소동' 관련 간담회 개최
사재기 · 품절난 빚은 '소문' 진위 파악하며 대응방안 논의

사재기와 품절 등 공급불안 사태를 몰고 온 '동아ST의 행정처분 관련 공급중단 소문'에 대해 진위 여부를 묻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동아ST 관계자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

18일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유통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거래 약국에 "동아ST가 행정처분을 받아 3개월 간 제품 공급이 중단된다"고 안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퍼지자 약국가는 진위 여부도 모른 채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 약국의 사재기 현상이 이어졌고 제품은 품절됐다.

따라서 시도약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까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아ST를 만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오후 2시 동아ST 관계자들을 만났다. 동아ST가 약사회에 요청했고 행정처분 관련 사항과 자체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측에서는 권혁노 약국이사, 김범석 약국이사, 유옥하 보험이사가 참석했고 동아ST 측에서는 유통총괄본부장 등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동아ST는 최근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행정처분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게 동아ST 측의 현 상황.

행정처분은 '일부 품목 판매업무 정지'로 판단되며 다음주 중 사전처분이 나올 것으로 동아ST는 판단하고 있었다는 게 약사회의 전언이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히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아ST가 실제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 가능한 품목은 적극 대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통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한 품목은 약국현장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며 시장 점유 비중이 크다는 김 이사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판매 · 영업 등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도 바라는 바"라고 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품목은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게 동아ST의 계획으로 전해진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동아ST는 즉각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알려질 경우 환자, 약국, 요양기관 등이 혼란을 겪을까 우려해 관련 내용이 전해졌다며 신중하게 판단하려다 오해를 키우게 됐다고 약국가에 사과의 뜻을 표현했다.

김 이사는 "동아ST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고 물량을 공급하며 품절 이슈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는 "약국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 과수요와 품절 등 사재기까지 저지르는 것"이라며 "약국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오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보도자료를 의약전문지에 신속히 배포하게 됐다"고 했다.

동아ST는 약국 등 일선 현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관련 편의 제공 방안을 세우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오후, 유통업체 담당자들이 예고 차원으로 약국에 알린 이야기가 일주일 간 '괴소문'으로 커져 약국들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진위 여부의 불명확함'과 '빈번해진 장기품절 의약품 사례'가 꼽힌다.

약업계 관계자는 "일주일 간 약국가의 '핫 이슈'가 됐다. 회사가 필요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니 약 공급과 조제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만이 사재기를 막는 해결책"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제약사가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경우가 있긴 했다"며 "유통업체와 약국도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는 사재기나 품절 사태 등 시장 혼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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