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동아 측에 답변 요구… "소문 사실관계 밝혀야 해결"

최근 유통업계와 약국가에서 동아ST가 행정처분을 받아 일정 기간 품목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도약사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업체 영업 담당자들이 지난 13일부터 거래 약국에 동아ST에 행정처분이 내려져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며 재고를 확보하라는 안내에 나섰다.

유통업체와 약국의 소문은 동아ST가 3개월 간 판매업무정지와 유사한 공급 중단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2월에서 3월 중 집행이 내려진다고 했다. 유통업체와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 소문이 빠르게 퍼져 동아ST의 다빈도 처방 품목은 온·오프라인에서 품절이고 일부 품목도 주문량이 늘었다. 

동아ST 측은 "판매정지 등 소문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처분 받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동아ST 행정처분 괴담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동아ST의 행정처분 소문으로 촉발된 일부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은 16일 동아ST에 행정처분 관련 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제공=서울시약사회 사무국)
서울시약은 16일 동아ST에 행정처분 관련 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제공=서울시약사회 사무국)

서울시약은 16일 동아ST에 공문을 보내 언론에 보도된 동아ST의 행정처분에 따른 전문의약품 공급 중단 예정 소문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을 전하며, 일부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동아ST 측에 언론에 보도된 행정처분 예정 통지 사실 여부와 만일 사실이라면 행정처분 사유와 내용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의약품 수급 대책도 알려 달라고 했다. 또한 동아ST의 답변은 회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은 "이번 동아ST의 괴담 소동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며 "동아ST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최용석 부회장(약국 담당)은 "지금 동아ST의 괴담 소동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하여 사재기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품절 상황이 생겨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장기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개국가는 품절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의 품절 상황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시키는 심각한 사태인데도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러한 소동이 확산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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