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전식약청 허가취소 통보결과 반영

써티칸정 4개 함량제품 상한금액 인하

정부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엠지의 주사제 9개 품목에 대해 9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9일자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제품은 엠지티엔에이주페리(1440ml) 등 4개 용량 제품과 폼스티엔에이페리주(1206ml) 등 5개 용량 제품을 포함해 총 9개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정 4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을 역시 9일자로 인하했다. 뒤늦게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적용한 결과다.

조정된 상한금액은 0.25mg 2266원, 0.5mg 3617원, 0.75mg 4450원, 1.0mg 525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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