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법인카드·식당 선결제 등 16억 제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도매상 임직원 3명과 의사 101명을 입건해 이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전국 다수 종합병원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최근 몇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했다.

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결과를 정리하면 이렇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3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서류로 접수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29일 제약회사를, 올해 1월30일 도매상 순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약사 임직원, CSO 관계자 등 40여명을, 4월부터 6월까지는 의사 100여명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2013~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선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해당 제약사는 2003년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의 영양수액제 전문 제조판매업계 3위의 회사다.

또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2009~2017년 도매상 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했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했다. 이는 배임수증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2013~2017년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의료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최고 수수금액은 5195만원이었다.

현재 입건된 사람 중 83명만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이지만, 추가 기소자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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