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남인순 의원, 재윤이법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
"환자안전법 자한당 발목잡기로 처리 지연"

사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과 故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 씨,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故 김재윤 어머니 허희정 씨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처럼 사망이나 장기·영구적 손상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가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다.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하준이법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재윤이법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당초 재윤이법은 김재윤 어린이가 2년 전 골수검사를 받았던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199개 법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볼모로 한 무차별·무더기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고, 10일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처리됐을뿐 나머지 법안은 현재까지 심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故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의 눈물·외침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며 "비쟁점 법안이고 절박한 민생법안인 재윤이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재윤 어린이(6)는 3살부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 사망했다. 재윤이가 골수검사를 받았던 곳은 산소·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은 일반 주사실이었다. 수면진정제를 과다하게 주사를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가 늦어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이를 유족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으나 6개월이 지나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유족은 해당 대학병원에 재윤이 사망 관련 환전안전사고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는지를 질의했다. 대학병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자율이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보고할 계획이 없으니 보고를 하고 싶으면 유족이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 

결국 재윤이 어머니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직접 보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윤이 어머니가 보고한 내용을 분석해 작년 12월 12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사 미흡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환자단체는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2018.8.28.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일명 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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