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윤이법은 이 세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청으로 오후 4시·오후 6시 등 변경을 거듭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는 오후 7시 5분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 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환자단체는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14년 1월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빠지거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대폭 추가·수정해 더 완결된 환자안전법으로 만들어 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환자안접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수고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살기 위해 치료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안전 사고를 당해 질병·상처가 악화되거나 죽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록 재윤이는 환자 안전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윤이법이 이 세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한다면 재윤이에게 이 보다 더 큰 추모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환자단체가 발표한 논평 전문.

환자단체는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한겨울 동장군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국회에서 어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8년 2월 27일 대표 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무보고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29일과 12월 10일 두 차례나 여야 간 선거법·공수처법 공방으로 필리버스터(Fillibuster,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어 좌절의 고배를 마셨다. 

어제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청으로 오후 4시, 오후 6시로 변경되었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후 7시 5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 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재윤이법’을 포함해 환자안전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던 환자단체와 재윤이 가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는 국회로부터 전해진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 아울러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과 2014년 1월 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빠지거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거나 수정해 더 완결된 환자안전법으로 만들어 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그리고 환자안접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수고하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감사한다.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4,780건이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재윤이법’의 국회통과 소식은 한여름 가뭄에 단비같이 시기적절하고 반갑다.

총 2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되어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한다.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환자가 살기 위해 치료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안전사고를 당해 질병이나 상처가 악화되거나 죽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비록 재윤이는 환자안전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윤이법’이 이 세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한다면 재윤이에게 이 보다 더 큰 추모는 없을 것이다. 

재윤이 오빠가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섯 살 여동생 규림이는 "하늘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나라에 있는 오빠가 힘들겠다."며 걱정을 한다. 이제 ‘재윤이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으니 재윤이는 하늘나라 뿐 만 아니라, 우리 곁에도, 동생 규림이 곁에도 함께 있을 것이다.

2020년 1월 10일

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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