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소위원회 통과…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21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는 20일 상정된 21개 법안 중 13번째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일명 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심의해 오후 5시14분경 의결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한 안전사고 의무보고 내용의 재윤이법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희, 박인숙,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수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2010년 5월 29일 정종현 어린이 빈크린스틴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9일 시행됐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다수 반영된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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