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개월치 추가 반영...제약 "100% 근접 노력해야"

2018년 인하 땐 추가 3개월분 반영
"1개월분으로도 약가 사사오입 영향"

격년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잠정 인하대상 품목은 4217개이고, 평균인하율은 1%대초반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시 김산 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장은 직전 조사 때는 조사대상 기간인 6월30일이 경과해 접수된 심사결정분 3개월치를 추가로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2개월치만 더 활용했다고 했다.

3개월치를 반영하면 내년 1월1일이 아닌 2월1일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어서 1월1일 시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2018년 인하 때는 2월1일에 가격 조정됐었다.

제약계는 반론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할 때 추가 3개월치 결정분을 활용하는 등 대개 3개월치 추가 자료가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실거래가를 토대로 가격을 조정할 때 사사오입을 적용하기 때문에 1개월치 추가분이 반영되면 1원이 왔다갔다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는 개별 제약기업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100% 실거래가 전수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100%에 근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약가인하 시점을 물리적으로 맞추기 위해 3개월치를 추가로 봤던 것을 2개월치로 축소한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산 부장은 "실거래가 조정제도는 원래 전년도 7월1일부터 6월30일치까지 사용내역을 조사해 다음년도 1월1일에 약가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될 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인하 때 3개월치를 추가로 봤던 건 이유가 있었다. 당초 2개월치를 하기로 했는데 당시 추가 2개월치까지 심사결정분 비중이 75%에 불과했다. 불가피 한달을 더 추가했는데 비중은 83% 수준이었다. 올해는 청구가 더 빨리 이뤄져 2개월치를 추가해서 봤는데도 비중이 93%로 이전 3개월치를 봤을 때보다 비중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따라서) 2018년 때와 비교할 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최근 간담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제약계도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달말부터 한 달 간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잠정 확정된 인하대상과 인하율 등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부터 4200개 내외의 품목이 평균 1.2%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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