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특허심판 · 소송 절차, 주요 사례 공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개최

식약처가 업계 관계자들의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를 돕는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심화교육
허가특허연계제도 심화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내달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심화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심판?소송의 이해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사례 연구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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