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사회 통해 전임집행부 법적 조치 예고

14일 열린 약학정보원 2차 이사회
14일 열린 약학정보원 2차 이사회

약학정보원이 전임 집행부에 대해 법적 조치 방침을 굳힌 것으로 관측된다.

현 집행부가 '회계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 집행부도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조치 사안은 ▷정보원 전임 집행부의 규정 위반 ▷법정 자료 보존기간 위반 ▷세무신고 문제 ▷회계 부정 문제 등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전임 조찬휘 이사장과 양덕숙 원장이 전면에 등장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에상된다. 

이는 약학정보원 자체 감사와 올해 상반기 대한약사회 지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법적 조치 방침과 시기는 김대업 약학정보원 이사장·최종수 원장·감사단과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사장 김대업, 원장 최종수)은 14일 2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약정원은 법적 조치 이전 회계검토 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문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사회는 같은 맥락에서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문서보존기한을 법정기한으로 원상회복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약정원의 스피드콜 도입 등을 통한 콜센터 개선성과 ▷마약류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개발로 보고 간소화 조치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낱알 인식 앱 개발 정부용역사업 추진 현황 ▷Pharm IT3000 차기 버전 개발 ▷대한약사회의 사이버 연수원 구축 용역 수주 및 진행 현황이 주요사업으로 보고 됐다.

안건 심의에선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이 원안 통과됐다.

2019년 추경 예산편성엔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가한 매출 5억 4500만원과, 인건비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한 세출 3억8400여만원을 반영, 의결했다.

당초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적자 예산이 편성됐으나 매출이 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조기 흑자를 달성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김대업 약학정보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약학정보원은 의약분업이 준비되던 1999년에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산하의 약학정보팀에서 시작해, 2000년에 대한약사회 총회 의결을 통해 2001년에 '대한약학정보화재단'으로 설립됐으며, 그 이후에 '약학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지만, 현재 약학정보원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약학정보원이 약사 직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한 재단법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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