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입법례도 찾기 어려워

식약처 "제약에 부담만 주고 효율성은 높지 않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약사단체, 제약단체까지 일제히 반대입장을 내놨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3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식약당국과 약사단체, 제약단체는 모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더라도 업계에 주어질 부담에 비해 정책 효율성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 수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약품 폐기 지침을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고, 의약품만 외부 용기에 폐기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은 대부분 기재공간이 협소해 내용 전달 및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국민들의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폐의약품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를 의무화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공익광고 등의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특정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폐기물 처리방법을 기재하도록 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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