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환경부·지자체 권고… '복약지도시 처리 안내' 법제화

일반 가정이 폐의약품을 주민센터에도 버릴 수 있을까. 정부가 폐의약품 수거·처리방법을 약사가 복약지도할 때 환자에 안내하거나 의약품 용기·포장에 기재하도록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선다.

국민의 폐의약품 수거·처리 인식 강화가 목표로, 수거주기도 줄여 불편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또한 폐기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공,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1일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 배출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권익위는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사용)할 수 없는 약을 말한다.

특히 약사가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처리법을 안내 또는 기재하거나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법을 기재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수거지를 약국·보건소에서 주민 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주민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2009년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이 마련한 민·관 협약이 토대가 됐다.

당시 관련법이 없어 이들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마련해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도록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 소각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가정 폐의약품을 지정된 곳에 배출하도록 홍보도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일반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배출 선호 장소는 일반 국민 57%가 "아파트 등 주거지"를 택했고 이어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순이었다.

과거 폐의약품 처리 실태조사 및 문제점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중소도시·농어촌 등 상당수 지자체는 수거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하다며 아파트나 읍?면사무소 등으로 수거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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