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 도입은 논의 필요…효과성 분석 연구결과 제시해야"

"혁신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조성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이 세제 혜택에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산업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으로 혁신형 제약사의 기술대여에 대한 조세감면, 세제공제 초과액 환급제 도입, 의약품 품질관리(GMP) 개선시설 투자 관련 일몰기간 영구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이번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면서 재정당국과 같이 협업하며 일몰 연장·조세특례제도 도입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된 상황"이라며 "김갑순 교수가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을 말해줬는데 전반적인 방향과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먼저 세제 개선의 필요성과 관련, 김 과장은 긴 개발기간·높은 실패가능성·강한 규제 등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호흡하며 이끌어가야하는 산업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진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신약 개발보다는 영업행위 등을 통해서 매출을 창출했는데, 이제는 R&D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 제도지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조세감면제도"라고 했다.

이어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혁신 R&D를 위해 중간 단계에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기술이전을 통한 소득과 함께 R&D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에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에도 세제혜택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제약사 대다수는 신약개발 초기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전략을 취하지만, 일부 기업은 제조업 경험이 많은 강점을 활용해 CMO(위탁생산업체) 형태로 바이오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면서 바이오시밀러·신약을 개발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간다. 

김 과장은 "이런 전략이 성공모델이 된다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는 짧기 때문에 선진국을 그대로 쫓아갈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의약품 품질관리(GMP) 개선시설 투자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다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효과성"이라며 "유럽 주요 국가에서 도입한 특허박스(Patent Box)의 경우 각 나라에서 시행해 효과성을 보는 연구 결과가 있을 것이다. 특허박스에 대한 효과성이 추가된다면 조세제도 도입·개선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특허박스는 기업이 특허에 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영국·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특허박스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표시하는 체크박스에서 유래했다. 도입국가 대다수는 이 제도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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