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도 별도 처방전 발행

복지부, 발사르탄 교환 관련 FAQ(2차) 배포

발암의심물질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병 진료가 이뤄져 다른 약제 처방이 이뤄질 경우 처방전은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해당 상병 약제 처방 두 가지로 분리해 발행해야 한다.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2차'를 12일 오후 배포했다.

배포내용을 보면, 청구관련 항목과 기타 항목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뤄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할 수 있는 지 질문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발사르탄 함유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해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한다"고 했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지 여부도 물음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며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한다"고 했다.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한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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