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3차 안내
발사르탄 문제 약이 가루로 혼합돼 있는 조제약을 교환할 때는 처방전은 하나만 발행하면 된다. 이 경우 발사르탄을 포함해 전체 의약품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대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찰료와 조제료 등 행위료는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된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3차'를 13일 오후 안내했다.
또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을 통해 복용 중인 약을 교환할 때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재처방하거나 대체조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해 부득이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심평원에 청구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 세부 정산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