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회원약국 제보 사례 대한약사회로 일임
일부제약, 도매 요구한 회수비용 등 반품기준 '수용'

라니티딘 판매 중지 조치 이후 약업계는 회수·반품 작업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시도약사회는 '회수 비협조 제약·도매'를 찾아 대응 전략을 세우려 했고,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회수비용이 협의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유통업계의 반품 기준과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약국 제품의 회수도 빨라질 여지가 생겼다.

앞서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이하 서울시약)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용석)는 지난 17일 회원들에게 SMS 문자 메시지를 보내 "라니티딘 제제 회수를 하고 있지 않는 비협조 제약사 및 도매의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일반약 소비자 환불 정산을 약국 판매가로 해주지 않고 있는 제약사도 제보해달라"고 안내했다.

6일 가량이 지난 23일, 서울시약 관계자에 따르면 몇 건의 제보가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약은 이 제보들을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일임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서울시약에서 자체 민원을 정리해 보냈다. 약사회로 일원화한 것"이라며 "서울 뿐만 아니라 일선 약사들이 민원을 넣기도 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제보가 왔다"고 했다.

또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 약국위원회는 회수 비협조 제약사의 임원들을 모아 약국 제품의 신속한 회수와 소비자 환불 정산을 약국 판매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게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회수 비협조 제약·도매에게 신속한 회수를 요구할 계획이었던 서울시약은 소기의 목표는 달성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이하 유통협회)가 공식 주장한 회수비용 등 반품 기준 관련 요청에 일부 제약사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제약사의 경우 유통협회의 요청 사항을 수용하고 이에 맞춰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른 제약사도 해당 내용으로 유통협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

유통협회는 제약사들에게 라니티딘 반품 시 전문, 일반약에 대해 요양기관 공급가(기준가)에 3%의 회수비용, 약국의 소비자 환불(일반약)의 약국 판매가에 3%의 회수비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약국 기준가를 정산할 때 유통 시 생긴 비용(유통 마진) 손해, 약국에 기준가를 주고 제약사에 공급가를 받아 생긴 손해 등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태를 지켜보던 약사회는 "상시적으로 약국과 유통업계에 일방적으로 전가돼왔던 재고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1일 '의약품유통협회, 라니티딘 회수비용 요구, 이유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이렇게 해서는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해 빠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각 단계에서 회수 관련 역할과 책임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가 경청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다만, 약사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위해의약품 회수조치에 책임을 다하고 이후 회수비용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의약품유통협회의 요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고 우리 사회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통협회와 제약사 간 회수 정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타 제약사들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형품목을 갖고 있던 제약사들의 태도가 바뀌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유통협회의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내달까지 라니티딘을 회수하기로 유통업체들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약사와 유통업계가 신속히 회수하며 정산 비용 등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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