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에 비용정산 촉구...계약서 특약반영 필요성도 제기

의약품 유통업계가 '발사르탄 사태' 당시 발생한 회수비용을 조속히 정산해 달라고 제약사들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유통업체들은 3일 "상당수 제약사가 유통업계에 회수비용을 떠넘기거나 차일피일 회수비용 지급을 미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셈법은 단순하다. 가령 유통업체가 90원에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100원에 요양기관에 공급했다면, 회수할 때 100원을 정산해줬다. 이어 유통업체가 회수제품을 제약사에 반품해야 하는 데 제약사는 정산금액인 100원이 아닌 당초 공급금액인 90원에 반품해 준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회수과정에서 들어가는 '품'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유통비용까지 떠앉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유통업계는 그동안 적정 회수비용을 제약사들에게 요구해왔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제약계는 위해 의약품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회수대행비)은 물론 요양기관에 대한 정산비용 조차도 유통업계에 떠넘기고 있다. 발사르탄 사태는 원인 제공자가 분명하다. 당사자인 제약계가 당연히 회수에 나서야한다. 공급 구조상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는 유통업계가 이를 대행해 준 것 뿐인데 판매비용까지 전가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회수비용이 보상되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통업계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도 "그동안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반품·회수비용을 유통업계가 부담해 왔고, 제약계도 이를 당연시 해 왔다. 지속적인 유통비용(마진) 인하와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투자, 최저임금제 도입,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된 고정비 부담 등이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통업계도 비용을 부담하는 데 한계가 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이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수비용 지급 조건으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급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통업계는 "회수비용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다.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주는 대신, 적어도 기준가 보상은 해 주는게 마땅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약사들이 손실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문제가 된 발사르탄 제품 175개에 대해 제조 ·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국 의약품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4개월여에 걸쳐 회수작업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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