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한의사 겸 유튜버 참고인 출석
박능후 장관 "합동 모니터링 등 조취 취할 것"

김재석 한의사
김재석 한의사

"혹시라도 (쇼닥터에게) 징계가 내려진다면 방송에 못 나오도록 해달라."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석 한의사 겸 유튜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이는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시키는 '쇼닥터'에 대한 제재 요청이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의사출신 이모 씨 등이 다수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를 시청자에게 마구 전파하는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달라"고 김재석 한의사에게 물었다. 김 한의사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다. 본인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경우가 아주 많다"고 했다. 

이어 김 한의사는 "나도 방송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자극적인 내용·의학 꿀팁·특정 물질 설명 등의 요구를 받았다"며 "10년전부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에서 꾸준히 쇼닥터에 제재를 가해왔다. 그러나 이 제재는 의사 면허권과 연결이 안 돼, 쇼닥터들은 큰 지장 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5년간 방송위 통한 쇼닥터 제재 조치는 20건이 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차원에서 쇼닥터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송국과 식품 팔기에 여념이 없는 홈쇼핑 채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이들"이라며 "실제 어제 저녁에는 의사·한의사·영양사들이 새싹보리가 좋다고 하는 방송이 나가자마자 같은 시간 모 홈쇼핑에서 새싹보리를 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와 협의해서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한다 단속과 병용해서 법·제도권 내에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이라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 후속조치 방안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

김 한의사는 "엉뚱한 방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다. 실제 한의사들은 영상진단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료를 보고 있다"며 "한의협에서 (쇼닥터들을) 제지해도 환자들에게 위해를 크게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부 제재가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쇼닥터에게) 징계가 내려진다면 방송에 못 나오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이든 식품이든 건기식이든 그 위험성은 전문가 집단이 판단해야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 의협·한의협에서 이것이 위해하다고 판정해서 제재를 가했음에도 복지부에서 조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방금 김 의원이 제안한 합동 모니터링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것이 작동되기 전이라도 관련 전문단체가 위해하다고 판정해 제재를 가했을 경우 그걸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통보에 근거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쇼닥터의 활동으로 건기식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팔리는 일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 복지부에서 모니터링단을 만들 때 식약처가 함께해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순례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경제 한의사는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세미나 참석 사유로 불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경제 한의사가 받은 국제세미나 초청장의 도착일시는 9월25일 밤 10시경이었다. 그런데 증인 출석 요구는 그 이틀 전인 9월24일었다. 초청장 발송 업체에서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해 이경제 한의사와 27일쯤 통화했다"며 "이경제 한의사는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세미나를 택한 것 같다. 의도적으로 국감을 기피하고 국민 알 권리를 짓밟은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발 조치를 포함한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즉각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경제 증인의 경우 (현재로써는) 고발 조치만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간사간 의견을 모아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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