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요구에 심사평가원 "원본제출 곤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경제성평가보고서 미제출로 윤소하 의원은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채근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제성평가보고서는 허가서류와 관련된 인보사 사건에서 주목할만한게 아닌데 윤 의원이 왜 해당 보고서에 집착하는 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거꾸로 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숨기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로 심사평가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인보사 약제급여신청서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조차 거부됐다.

15일 심사평가원 답변내용을 보면, 약제결정신청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 보험 등재를 위해 제출한 정보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해당)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말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제3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한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약제결정신청서는 심사평가원이 작성하거나 가공한 정보가 아니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정보 그 자체여서 법인소유의 고유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불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여기다 단순히 보험약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전체가 공개되면 심사평가원과 제약사 간 신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심사평가원은  "약제결정신청서 원본 제출은 곤란하다"며, 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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