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강남의 '귤' CSO가, 강북의 '탱자'취급받나
문제 10년 되도록 왜 약사법에서 CSO 방치할까?
증거 잡으려면 약사법에 CSO 포함시켜 관리해야

"제약사에 대한 불법리베이트 제재가 강화되면서, 제약사의 CSO를 통한 우회적인 신종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CSO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지만, 현재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 첫날 이슈는 단연 'CSO 불법 리베이트' 관련이었다. 영업대행사(CSO)가 불법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취지의 질타가 쏟아졌다.

위의 발언들을 보면, 제약사들의 불법리베이트 불길이 제약업계에서 CSO로 옮겨 붙어 활활 타고 있다고 단정(斷定)하고 있는 것 같다.

통상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증거로 제시하며 '이 자료를 봐라, ~ 그렇지 않은가' 따지면서 포문을 연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 CSO의 불법리베이트 단정에 활용된 자료들을 보면 ▷464곳 제약사들 중 27.8%(3곳 중 1곳)인 129 곳이 CSO 이용 ▷제약사들에 대한 불법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2016년 104건에서 2018년 43건으로 축소 ▷CSO를 앞세운 일부 제약사의 우회적 리베이트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등뿐이었다.

그 이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상 내세울 증거자료는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증거 자료가 있었으면 당연히 문제 지적 시 제시됐을 터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자료만을 통해, CSO가 옥석이 구분되지 않고 '도매금'으로 집단적인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 돼 버렸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는 제약사와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의약품 판촉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유디스 인터내셔날(Uthis International)'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 의약업계에서 생소했던 새로운 CSO 사업이 처음으로 소개됐다.

국내는 공식적인 것이 없지만, 일본 CSO협회의 'CSO 기능(하는 일)'을 보면 ▷ 교육훈련을 통해 MR(제약영업인, Medical Representative)을 육성하여 이들을 제약사에 리스(lease)하거나 공급하는 일 ▷ 의사·약사에게 전문적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일 ▷ 지역별, 영업소별 또는 제품 단위로 영업 도급(都給)을 맡는 일 ▷ 제약 사업부 전체 또는 영업 마케팅 전체의 포괄적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 등으로 정리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익한 일들을 하면서 제약사들의 역할분담 아웃소싱(outsourcing) 파트너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CSO가, 어쩌다 국내에 들어와 '불법 리베이트'나 퍼주는 용의자로 아무한테나 인식되는 신세로 전락했을까? 그것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소문만으로.

지난 2일 열린 2019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지난 2일 열린 2019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준 것에 대해서는, 개별 제약사를 지칭하며 '00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줬다' 하면서도, 근거도 없는 CSO의 리베이트 제공 추측과 관련해서는 'OO CSO'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도 못하면서, 'CSO 업계'를 '불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업계'로 지탄받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당국과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 정부 당국은 CSO를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CSO 관리를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국회는 CSO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법률을 만들어 해결 근거를 마련해 주는 본업을 해태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말부터 실시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CSO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2000곳 설(說), 3000곳 설, 심지어 5000곳 설까지 의약업계에서 나돌았다. 이와 함께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CSO의 불법 리베이트 연루 소문도 끊이질 않았다. 이런 내용들은 전문 언론들에 의해 끊임없이 알려져 왔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모 언론사 자체적으로 대책을 위한 공개 세미나까지 개최했던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당국과 국회는 왜 CSO를 약사법령의 관리 대상으로 진작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CSO를 규제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CSO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국감장의 이슈로 제기되면서도, 언제 몇 곳의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몇 곳이나 되는 CSO가 있는지 등 CSO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현상조차 파악하고 있는 국가 당국이 없는 것 같다. CSO가 국내에 들어 온지 18년째인 금년에서야 비로소 설문을 통한 제약사들의 CSO에 대한 영업 위탁 현황이 밝혀졌을 뿐이다.

CSO를 약사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관리를 통해 오리무중인 CSO에 대한 종합적인 현상 파악은 물론, 약사법에 CSO 관련 조항이 없어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위해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까지 끌어들일 필요도 없으며 지출보고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는 미루어서 안 된다. 속히 정부 당국은 CSO를 약사법으로 규제하여 지금과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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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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