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 추진...내달 1일부터

보툴리눔 A 톡신제제인 보톡스주 등의 급여범위에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이 추가된다.

플레릭사포르 주사제인 모조빌주도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10월 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보톡스주 등)의 급여 범위에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을 추가한다.

또 발 및 다리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요법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Basiliximab 주사제(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프로그랍캅셀·주사 등) 등을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인정한다.

Plerixafor 주사제(모조빌주)는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하고, 투여 횟수도 늘린다.

이와 함께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의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관련 급여기준과 항암제 급여기준을 통합해 허가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환자군을 반영해 항암제 급여기준(심평원 공고, octreotide LAR)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여 인정되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 가능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Rufinamide 경구제(이노베론필름코팅정 100mg, 200mg, 400mg)는 급여기준에서 용어를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쿨락트암모늄로션12%' 1개 품목이 등재 예정인 점을 감안에 품명에 ‘등’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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