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출된 가중평균가 10월말 사전통지

실거래가 조정제도 세부운영지침 공개
이달 중 지침관련 간담회 진행키로

격년제로 실시되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조사대상 약제가 1만7740개로 확정됐다. 이중에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나오는 것이다. 또 약가인하는 오는 12월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정대상 품목수가 많아서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약국과 도매업체 등의 상황을 고려해 1개월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내역을 활용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뒤 기준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사대상기간은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다.

조사대상 요양기관수는=국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3777곳)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기관은 제외된다.

심사평가원은 전체 요양기관 9만 4182곳 중 상급종합병원 30곳, 종합병원 259곳, 병원 1445곳, 요양병원 1484곳, 의원 3만2089곳, 약국 2만2312곳 등 총 9만405곳(95.9%)을 올해 조사대상기관으로 확정했다. 이들 기관의 청구내역을 토대로 가중평균가격을 정한다는 의미다. 가중평균가격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 총액의 합을 청구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상한금액은=약제상한금액은 조사 대상기간 종료일인 올해 6월30일자 가격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날을 기준으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2만1732품목의 상한금액을 확정했다.

조정 제외제품은=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품목 제외),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분류번호 431인 약제),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인 약제)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내복 819개, 외용 116개, 주사 232개 등 저가의약품 1167개 ▲퇴장방지 648개 ▲마약 및 희귀 388개 ▲신규등재(양도양수 제외) 1837개 ▲상한금액 인상 30개 ▲방사성의약품 102개 ▲인공관류용제 152개 ▲산정불가 68개 등 총 4392개가 조정제외 품목이라고 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 품목수는 3992개다.

가중평균가 산출품목은=6월30일 기준 등재된 2만1732개 품목 중 조정제외대상품목 3992개를 뺀 1만7740개 품목에서 조사대상 기간 중 급여 청구내역이 있는 품목이 가중평균가 산출대상이다.

급여청구내역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한다.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증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한다. 또 약제 청구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청구량이 5개 미만 등 오류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한금액 감면기준은=실거래가 조정제도는 기준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인하율은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과 주사제는 인하율의 30%를 감면하는데, 혁신형 제약기업 중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업체는 감면비율이 50%로 더 높다. 혁신형 제약기업 감면을 받으려면 6월30일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유효해야 한다.

조사기준일 이후 상한금액이 낮아져 가중평균가보다 더 싸거나 같아진 경우 현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상한금액이 가중평균가보다 높은 경우엔 가중평균가로 인하한다.

추진 일정은=복지부는 이 지침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이달 중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0월말경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을 업체에 사전통지하고, 자료열람 및 의견제출 11월, 제출의견 검토 11~12월, 고시 12월, 약가인하 2020년 1월 순으로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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